"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은 정치적 의도 다분"… 6개 언론단체,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
-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1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도 언론중재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변은 "대통령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가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점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기자 개인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활동 극도로 제약"경변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제30조의2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害)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배상방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경변은 "정무직 공무원인 자인지 여부에 따라 신문 방송의 후보자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제공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언론사 등'으로 하여 신문방송사업자가 아닌 그 소속 직원인 기자에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사실상 기자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선거 앞두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정치적 의도 충분"경변은 이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정당이 전국 규모의 선거에 임박하여 신문 방송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하려는 것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신문 방송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에 다시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 석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입법자들이 자각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8월 중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운동에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참여했다.언론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독재로 규정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언론인 서명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명 완료 후에는 청와대·국회·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