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17년 5월 취임, 그해 12월 사기꾼 수산업자 특별사면""권력자 또는 주변 농간 있었나" 의혹 제기… 靑 "사면 기준 충족했을 뿐"
  • ▲ 검·경 고위 간부 및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와 관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 검·경 고위 간부 및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와 관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문재인정부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김씨를 특별사면해줬는데, 사기꾼을 특사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국민의힘)
    문재인정부가 검·경 고위간부 및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를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사기꾼을 특사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회의에서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사기 범죄자를 특사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부탁있을 때에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정부가 김씨를 특사해 준 뒤 김씨는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쳤다"고 비난한 김 최고위원은 "특히 김씨는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자금문제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상적인 특사와 달리 김씨에 대한 특사가 권력자 또는 그 주변인들의 농간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야말로 큰 범죄행위"라며 "누가 특사 과정에 투입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가 사기로 거둬들인 돈만 100억원대로, 이를 정말 찾아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씨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씨가)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은 2008~09년에 있었고,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현직 부장검사·총경급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A 전 부장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김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진술도 최근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