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지방변회 "민사소송법 개정안 찬성"… 재계는 "보완 필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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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윤 기자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재판 개시 전에 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재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는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소송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단체와 경제단체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소 제기 전 증거조사' 기원은 영미법 '증거개시제도''소 제기 전 증거조사'는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를 국내 법문화에 맞춰 도입한 것이다. 말 그대로 소송 시작 전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복잡한 소송에서 국가·기업·의료기관 등에 집중된 핵심 증거를 일반인이 입수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거 편재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다.조응천 의원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법제도는 한층 선진화될 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해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실심 충실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변호사협회도 28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과 같은 지속적인 입법 시도가 그동안 사법불신의 단초를 제공해왔던 소송 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권리 구제를 크게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
-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 크다는 지적 나와다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소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소송 전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기업 보나 경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기업이 원고가 되었을 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출된 영업기밀을 경쟁사가 악용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취지에 동감하면서도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증거가 자유롭게 상호 공개되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기업기밀이나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