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탈북자단체 등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목선탈북청년을 강제북송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지난 4월 관훈토론회에서 "북송 결정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직접 결정했고,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이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민계식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방송 대표,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기수 북한인권단체총연합 고문변호사,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