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직무정지 요청 검토… 박범계, 이성윤 감싸며 연일 檢 때리기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불만을 연일 드러내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을 근거로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범죄사실 드러나"…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

    지난 12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언론은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기 전까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직 검사가 기소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서 배재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바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6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이 지검장 수호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거취 관련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관련 질문이 연일 이어지자 ""일주일째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범계 "기소와 징계는 별개"… 대검 승인한 이성윤 기소 관할에도 불만

    박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이해충돌이 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