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검찰 고위직 출신, 죄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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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대가로 2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문건 및 기타 상황 고려, 알선 의뢰받은 것으로 보여"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윤 전 고검장 측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했다.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한 결과, 특경가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인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봉현 '옥중 입장문' 통해 윤갑근 연루 사실 알려져윤 전 고검장의 라임 재판매 로비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성명'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성명을 통해 "라임 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 했다"고 밝혔다.한편 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3차장 △대검 강력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을 거친 뒤 2017년 퇴직했다. 이후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2020년 4·15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