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검찰국장,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서 브리핑…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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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장검사나 주요 보직 선발 시에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해 인사 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필요 시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해 의견 청취 절차에 내실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종전에 외부 민간식당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 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와 일선 청 근무 요건을 강화하는 인사기준도 제도화한다. 법무부는 오는 2022년 실시하는 인사부터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조정해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체 근무경력의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대검 연구관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국외 훈련 및 국내 위탁교육 검사 선발 등 주요 보직 기회 부여 시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와 같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법무부는 "복무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