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총선 출마'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대법원, 원고 패소 판결
  •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지난해 4·15총선에서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대법원이 '의원직 유지'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면 수리되지 않아도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4·15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그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황 의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54조 4항을 근거로 출마를 강행했다. 

    황 의원이 당선되자 경찰청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황 의원에게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의미다.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시점부터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에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무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한다. 

    한편 황 의원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下命)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유력 경쟁자였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5월10일 열린다. 황 의원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