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라인' 조만간 윤곽… '이규원 검사' 아니면 '김학의 출금' 이달 중 1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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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 면접을 끝낸 공수처의 수사 라인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인선이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도 관심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 권익위가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등이 거론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까지 부장검사 면접 일정을 완료했다.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진행한 부장검사 면접에는 37명이 지원해 외부면접위원들로부터 역량평가를 받았다. 공수처는 면접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최종후보군을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다.공수처는 지난달 26일에는 평검사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다. 부장검사는 4명, 펑검사는 19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임명된다.'1호 수사'로 '윤중천 면담 유출' 이규원, 김학의 출금 사건 등 거론검사 선발 이후에도 수사관 선발 등의 일정이 계속되지만, 공수처는 4월 중에는 1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관심을 모으는 1호 수사 대상으로는 우선 이규원 검사 사건이 거론된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던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보고서를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언론사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고, 해당 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검찰로 재이첩한 경우와 같이 조직 구성 미비를 이유로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이첩 이후 2주 가까이 해당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 직접수사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 처장은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이 검사 사건을) 부장검사 면접이 끝나고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의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직접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권익위는 지난달 30일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점,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공수처 이첩 사유를 밝혔다.해당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이 수사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다만 이 경우 수원지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은 이규원 검사 등 해당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규명한 상태다.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전속 관할권' 사무규칙은 논란한편,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고위공직 범죄 사건에서 검·경보다 우선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전속 관할권' 사무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 기소·불기소 어떤 의견이든 모두 공수처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해당 사무규칙에는 경찰이 판·검사 등을 수사하며 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이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등 공소제기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