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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하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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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보고서 기자회견문
- 국내법의 미비라는 핑계를 댔던 선관위는 조약에 따라 모든 절차에 응해야 한다! 4.15총선에 관한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가 마침내 발간되었다.
그동안 4.15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단순히 음모론이라는 폄하를 넘어서 온당하고 상식적인 생각이었음을 확인받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국제조사단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약에 기반하여 4.15총선을 조사하였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26여건에 이르는 소송을 대할 때, 그리고 곧 치러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길 원하는 국민들을 대할 때 언제나 국내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불투명한 선거 과정을 치렀거나 치르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국제조사단 보고서가 발간된 이상 더 이상 선관위는 위와 같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선관위는 21대 총선을 위해서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전용했지만 삼립빵상자에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은 CCTV로 감시하지도 않고, 일부 관내사전투표함 감시 CCTV는 가리개로 가리고, 한 번 뜯은 봉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봉인을 깬 것이 아니라는, 개도국 수준의 선거 관리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아니고 선관위의 역사도 짧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선거진행은 미숙해서가 아닌 고의적인 부정선거의 정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는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들에게 국내법의 미비를 핑계로 온갖 검증을 거부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약에서는 중앙선관위의 국내법 핑계를 깔끔하게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선거가 진행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위 조약에 따르면 시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개표기, QR코드 검증에 응했어야 하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검증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그 선거의 결과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국제조사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또한 지적하고 있다.
김어준이 홍보하던 TBS의 ‘1하세요’ 캠페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안철수, 오세훈의 단일화를 요청한 익명의 시민 광고를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수 조사하고, 민경욱 지역구의 소송을 진행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 실비와 감정 비용 마련을 이유로 모금을 요청하자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발송할 정도로 편파적인 선관위의 행적은 이루 말할 바 없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선관위의 구성부터가 집권 여당쪽으로 기울어져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는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서 일했다고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첫 번째 선관위 위원이다.
이 점 역시 국제법의 기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415총선은 선관위가 검증·감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의혹이 깊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더 이상 국내법 핑계를 댈 수 없으니 조속히 재검표에 응하고 전자개표기 등 전자장비에 대하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준수해야 하는 조약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는지 감시하는 국제감시단이 발족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