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시간 의혹' 제기자 징역 3년 원심 파기… "대통령 등 공적인물, 비판 감수해야"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60) 4·16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씨는 2015년 6월 4·16연대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허위사실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4월16일 7시간 동안이나 뭐 하고 있었느냐. 혹시 마약 하고 있던 것 아니냐. 저는 궁금하다"며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 하고 있었는지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피부미용·성형수술 등 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발언했다. 

    1, 2심은 "(박씨의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신고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면서 "이 사건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