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 학대 판단할 전문성 부족… 무조건적인 분리는 아동에게 더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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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 DB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즉시 떼놓는 분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적기에 분리해 추가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를 시행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점을 들어 기계적인 분리 처분으로 아동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명확한 학대 정황 없이도 의심 만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지난 1월 19일 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오는 30일부터 학대 아동 즉시 분리제도 시행대상은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한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즉각 분리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견이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분리 결정된 아동은 시설에 임시 보호된다. 또 지자체는 7일 이내에 가정환경이나 행위(의심자), 피해(의심) 아동, 주변인 등을 추가 조사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한다. 이후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낼지, 양육시설 등으로 보낼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이는 심각한 멍이나 상처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격리 보호 조치하도록 규정한 기존 응급조치 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최대 72시간 분리보호하도록 했다. 이후 사법 경찰이 검찰에 긴급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해 분리 조치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아이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이런 허점 때문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전담공무원과 경찰에게만 판단을 맡길 경우 기계적으로 아동과 부모가 분리되는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한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아동 학대의 경우 꼭 분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판단이 필요한데 기계적인 판단에 따른 분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무조건 분리한다고 끝 아냐… 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보호기관서 지내기도"정 교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는 아이들에게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아이가 분리된 후 어떤 환경에서 지내게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보호단체 관계자는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떻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아주 무서워 한다"며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도 계속 다니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무조건 데려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된 사건을 바로 입건하고, 관할 지자체가 어느 시설로든 아동을 일단 보내고 있는 분위기"라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아동이 수년 간 시설에 머무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전문기관 일이 너무 힘들어 이직율이 높아 전문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아이 분리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향후 대책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기계적 분리는 아이에게 더 큰 상처… 아동 이익 최우선돼야"시민단체 나는 부모다 협회 김수빈 대표는 "실제 사례를 보면 아이가 부모와 강제적으로 분리됐을 경우 충격을 받아 밤새 울다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아동과 부모를 분리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즉시 분리제도는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분리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제인권규범을 보더라도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서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일단 강제입소 시킨 후에는 부모의 학대가 없었음이 밝혀져도, 아이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매일 울어도 아이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아동 보호가 맞느냐"고 따져 물으며 "아동의 고통으로 시설은 수당을 취하게 되고 복귀를 몇년씩 지연시킨다. 아동의 인권이 그 누구의 영리목적을 위해서도 훼손되서는 안되며 아동의 분리와 복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