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원, 자진납부 기간까지 미납… 자산관리공사에 자택 공매 의뢰내곡동 자택, 예금, 채권, 수표 합쳐 60억 자산… 3년간 교도소 노역까지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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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검찰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확정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송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납부 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내곡동 자택(공시지가 28억원 수준)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다.검찰은 자택 매각대금으로 그 외 8억여 원의 추징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벌금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해도 18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다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과 예금·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아 두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 약 60억원이다. 검찰은 2018년 이들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기존 형의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