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신규 확진자가 445명 발생한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2주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한 사업주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