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큰 결단 하셨다" 국회의원 소감… 늦어도 17일 전까지 의원직 승계할 듯
  •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마침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전격적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다.

    김 전 대변인은 2019년 '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지난해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런 김 전 대변인이 약 2년 만에 '금배지'를 달고 정치권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김진애 의원님이 큰 결단 하셨다"

    김 전 대변인은 2일 통화에서 "오늘 김진애 의원님이 큰 결단을 하셨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소감을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다만 의원직 승계와 관련해 "저도 지금 갑자기 알게 돼 준비할 틈이 없었다"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김진애 의원님이니 김 의원님한테 좀 더 조망을 해달라"며 공을 돌렸다.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다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원직 사퇴 완료 시점과 관련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의 궐원(사람이 빠져 정원이 빔)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선관위는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순위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5.42%를 받아 비례대표 3석(김진애·강민정·최강욱)을 얻었다. 여기서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된 김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4번이었던 김 전 대변인이 김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김 의원이 오는 7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궐원 통보를 받은 중앙선관위가 17일까지 내부 회의를 거쳐 김 전 대변인에게 당선증(의석승계자 결정 통지서)을 교부하면, 이 시점부터 김 전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野 "불법 저질러도 국회의원 되는 세상"

    김 전 대변인이 원내에 입성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8년 7월 아내 퇴직금과 은행대출 등을 끌어모아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9구역 내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3월 드러나면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대변인은 2019년12월 흑석동 상가를 34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차익 8억8000만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3억70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부동산 몰빵' '흑석선생'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얼룩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국회의원직을 달게 됐다"며 "그저 정권에 충성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투기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