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증거인멸교사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권력자가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범죄이고, 폭행영상 삭제를 요구한것은 증거인멸죄를 저지른것"이라며 이 차관의 즉각사퇴를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권력자가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천인공노할 범죄이고, 법꾸리지마냥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폭행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교사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 한다고 하고,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와 유사한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요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증거인멸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차관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삭제되었으므로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죄는 명백히 성립합니다. 

     이 차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으므로 구속돼도 시원찮을 판에 차관 직을 유지하며 법무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만행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법무부의 차관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하고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를 교사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며, 이 차관은 자격이 없으므로 법무부차관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2. 26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