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힘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10개월과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