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 연구관에 수사권 부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 감찰 위한 포석? 법조계 우려 확산
  •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대표적 친정부 성향의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검찰연구관)이 단숨에 검찰 실권자로 올라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하면서 감찰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갖게 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손과 발을 오는 7월 임기만료까지 묶어두려는 정부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임은정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듯 든든"… 인사발령에 만족감 

    임 연구관은 22일 오후 11시쯤 페이스북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았다"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적었다. 전날 인사발령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 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감찰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한 것이다. 이로써 임 연구관은 감찰 도중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으로부터 지시받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앞서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구관으로서 임시수사권을 부여받는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반려됐다. 편파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찰청법상(제15조 2항)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지만 실제 겸임발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이번 임 연구원의 경우처럼 '원포인트 겸임발령'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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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 임 연구관의 '편파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임 연구관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인사가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기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왔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돌연 검찰의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한씨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했고, 한씨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종합해 보면 한 전 총리의 혐의도 유죄, 한씨의 '검찰의 강압수사' 진술도 허위라고 재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검찰의 위증교사의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3월22일까지로, 임 연구관은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한명숙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를 제시했던 점에 비춰,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총장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 연구관이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러 (위증교사의혹) 검사들을 무조건 기소하더라도, 윤 총장이 기소를 반대하고 나서면 또 다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노릇"이라며 "임 연구관을 통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