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박성중 의원, 부동산 규제 법률 무효화·폐지 청원… 경변 "헌법 소원 등으로 국민 자유·권리 지킬 것"
  •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DB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주택법 폐지 청원 심사 기간을 2022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했다. 19일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심사를 미루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해당 청원을 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국토위와 법사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1일 소개 의원으로 시민단체'시민과 함께'(경변의 전신)의 국회 청원을 제출했다. 국회청원제도에 따라 일반인이나 단체가 국회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소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전월세 금지법'시행 하루 앞두고 '2022년 5월까지 심사 연장' 통보

    이 청원에는 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정부와 여당이 일사천리로 통과 시킨 부동산 규제 관련 법률들의 무효화·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국토위가 '전월세 금지법'을 하루 앞둔 18일에서야 청원 심사 기간을 오는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에는 법사위가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지난해 7월 31일 시행) 폐지 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법 등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변은 "전월세 금지법은 국민의 기본 자유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생존 기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맹비난했다. 

    법사위, 임대차보호법 폐지 청원도 2024년 5월까지 심사 연장

    이어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들은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며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 있더라도 이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에서 먼 곳에 보임하게 되면 징역과 퇴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변은 또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국토위, 상임위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위원회에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이유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 형해화하는 처사"

    경변은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형해화하는 결정을 내린 법사위와 국토위를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률로 인한 국민 피해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