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박 후보자)는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하여 부동산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였고, 2014년에 이 지분(1000만원)을 처분하고 2016년에 다시 이를 취득(1000만원) 하였습니다. 명경의 연 매출은 2014년까지 연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다 박 후보자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매출이 연 10억 7564만원, 2018년 11억 8950만원, 2019년 13억 2000만원으로 급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매출이 32억8313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명경의 매출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300배 이상 연매출이 폭증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4년에 명경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했음에도 명경은 계속 박 후보자를 대표변호사로 적극 홍보를 하였고, 명경의 사무장으로 일 했던 박 후보자 친동생 박모씨는 명경의 상담·영업활동 등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박 후보자는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법사위 간사는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이므로 명경의 매출 증가 배경에는 법사위 간사라는 박 후보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수익 배당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분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권 의원)은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구성원 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법무법인에서 직접 배당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배당할 목적으로 사내유보를 했거나 또는 박 후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1. 따라서, 이해충돌에 따른 위험을 무릎 쓰고 지분을 보유한 채 자신이 회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묵인·방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박 후보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갈 수밖에 없고, 권 의원 주장에 따라 사내유보한 것을 나중에 받거나 현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박 후보자가 명경으로부터 비자금 등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박 후보자가 뇌물을 받고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위법한 박범계 마케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박 후보자는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신 대표변호사)를 2016년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여 자신의 선거를 돕도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한 것은 신 대표변호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명경이 법사위 간사인 박 후보자를 회사 영업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300배 이상 올린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를 뇌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 뇌물 혐의와 신 대표변호사를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선거활동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합니다.
다른 부도 아닌 법무부의 장관이 되겠다는 자가 다른 국회의원에게 하나 있을까 말까한 도덕적 비위, 즉 이해충돌, 위장전입, 폭행, 측근비리, 재산신고누락, 피고인신분, 성적표현 논란, 압류 등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가 망신이자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심각한 국가적 참사입니다. 따라서 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에 하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 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켜 영원히 정계에서 추방시킬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박 후보자는 명경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것이 없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 연매출을 300배 이상 급등시키는 동안 박 후보자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묵인·방조했으며, 친동생은 사무장으로 일하며 박 후보자 이름을 열심히 팔고 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경 사건은 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박 후보자의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