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고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해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1일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