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지모 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속행공판에 '또' 불출석… 재판부, 구인영장 발부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X' 지모(55) 씨가 이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의 거듭된 증인출석 요구에도 세 번째 불출석, 사실상 잠적한 상태다. 일각에선 지씨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의 6차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지씨와 채널A 진상조사위원 강모 씨가 모두 불출석해 10여분 만에 끝났다. 

    지씨는 이 전 기자에게 협박받았다는 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현재 지씨에게 구인장이 발부됐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 집행이 안 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씨가 잠적상태라는 말이다. 이에 재판부는 소재 탐지 등을 거쳐 다음달 16일 예정된 속행공판에 지씨를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지씨 "한동훈 수사 전 증인출석 안 해" 

    지씨는 "한 검사장이 수사받기 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법정출석을 공개거부했다. 지씨는 이 같은 방침을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밝혔다. 

    앞서 MBC는 지씨의 제보로 지난 3월31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유착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씨에게 접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고,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은 보름 만인 4월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4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기자를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도 지난 7월24일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