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2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 윤석열까지 조사 확대 가능성도… 감찰 지시 위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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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 답변을 지켜보던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비위 보고 은폐·무마 의혹' '정치인 수사편향 의혹'에 따른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자신의 지휘를 잇달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법무부는 22일 오후 7시 53분쯤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견해를 냈다. 대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이자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휴정한 시간이었다."지휘권 박탈, 위법" 尹 반발에… 秋, 국감 도중 감찰 지시추 장관은 법무부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제보자(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추 장관의 지시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의 '작심발언'에 따른 반격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사 비위 은폐 의혹이나 여당 의원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감장에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이라며 "(감찰 지시는) 사전에 대검과 협의가 안 됐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무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와 검사들을 상대로 윤 총장에게 관련 의혹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번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에게까지 조사 및 감찰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감찰은 검찰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법조계 "추미애 감찰 지시, 직권남용"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감찰은 검사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심각한 품위 손상 등 비위사실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우리 쪽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윤 총장을 넘어 검찰 전체를 향한 경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에 역공하려고 각색한 이야기를 놓고 법무부장관이 부회뇌동한다는 것은 검찰이 여당에 칼날을 들이댈 것을 우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와 짜고 판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오히려 검찰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식의 행동을 취하는 법무부장관이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사가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며 "이는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법리적으로도 검찰의 준사법권 행사인 수사에 대해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적절성 여부를 감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또 "편향된 수사를 이유로 감찰하는 것이 관례가 되면 대한민국 검찰은 남아날 수 없다"며 "전직 판사 출신인 법무부장관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팩트를 밝히겠다며 초기 인사 문제부터 다 얘기했는데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얼마나 난감하겠느냐"며 "결정적으로 사기꾼 말만 믿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나오니 본인이 입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총장이 그동안 쌓아뒀던 이야기를 국감에서 한번에 터뜨려버리니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슴에 와닿았을 것"이라며 "추 장관으로서는 감찰을 지시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