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 12일 추 장관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소… "사과하면 고소 취하, 정치인 뇌 구조는 다른가"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 등이 현씨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만큼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추 장관 등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현씨 "아들 서씨와 통화 명백… 거짓말쟁이 됐다"

    앞서 현씨 측은 2017년 6월25일 당직근무 중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해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지난 6일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공보담당인 검찰 관계자는 김 소장에게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소장이 "인터넷에서는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동부지검도 지난달 28일 추 장관 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한 공보자료에서 "제보자(현씨)가 당직근무 중 병가 연장이 불허된 서씨를 미복귀자로 파악하고 서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했다. 검찰이 현씨 측 주장을 사실상 입증해 준 대목이다.

    김 소장은 일련의 근거들을 토대로 이날 "저는 군생활을 오래 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인과 일반인의 뇌 구조가 다른가"라며 "잘못 알 수 있고, 잘못 알았다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사실관계는 다 확인된 이야기"라며 "언제든지 (추 장관 측에서) 현 병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소에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정작 추 장관 측이 현씨 측의 사과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추 장관 측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버티는 秋… 법조계 "허위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추 장관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것(현씨의 증언)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보도자료에 이미 지적돼 있다"며 "제게 일방적으로 사과 요구를 하는 건…"이라며 도리어 유감을 표했다. 

    서씨 측 현 변호사도 지난 7일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5일에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버텼다.

    현재까지의 정황상 추 장관 등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당사자(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인격적 모독 등이 성립 요건인 모욕죄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현씨와 서씨의 통화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 장관이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히 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현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관련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했으나, 동부지검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추 장관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고도 법망을 빗겨갔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의 발언은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위증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기억하지는 못한다"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