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7일 성명… "증인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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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7일 성명을 내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는 지난 7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3개월째 수감 상태다.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상당하고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이 전 기자는 이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동재를 곤궁에 빠뜨린 지모 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재 기자만 구속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 전 기자 측은 전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법정증언으로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졌다"고도 주장했다.이 전 기자 측은 "'이동재와 지모 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이후인 지난 3월25일경에야 이 전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한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