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1월 직권남용 혐의 파기환송… "인사안 지시,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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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인사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검사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사 인사가 올바르게 되는지에 대한 국민 믿음과 검찰 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결했다.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사유하고 남용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불이익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바 없이 수사·재판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오랜 기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검사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담당자는 여러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이 사건 인사안은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