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생 40명, 47일 만에 최저… 28~10월11일까지 2주간 추석특별방역… 수도권 새로운 집단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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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 줄지어 서 있다. ⓒ박성원 기자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째 100명 미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말에는 평일보다 검사량이 줄어든 데다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됐다.방역당국은 추석연휴기간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과 가족모임 등을 통한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지역 신규 확진자 40명… 8월12일 35명 이후 가장 적어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50명 늘어난 2만3661명으로 집계됐다. 완치판정받은 환자는 전날보다 44명 늘어난 2만1292명(완치율 89.98%)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406명(치명률 1.72%)이 됐다.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22일 61명, 23일 110명, 24일 125명, 25일 114명, 26일 61명, 27일 95명, 28일 50명으로 3일 연속 100명 미만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13일(56명) 이후 처음이다.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국내 지역사회감염 40명, 해외유입 1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감염자 40명은 8월12일 35명 이후 47일 만에 가장 적은 수다.국내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19명, 경기 13명, 경북 3명, 부산·인천·울산·강원·충북 각 1명씩 발생했다. 수도권 내 감염자는 33명으로, 전날보다 27명 줄었다.주요 감염사례를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업체 '디와이디벨로먼트'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구로구에서는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양성판정받아 해당 학교의 등교수업이 중지됐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총 9명) 관련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발생했다.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소재 정신요양시설 '박애원' 관련 환자 2명이 늘었고, 군포시 한 가정집 가족모임과 관련한 확진자가 늘었다. 인천에서는 청과점 주인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북에서는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를 방문한 60대가 양성판정받았고, 청주의료원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가족이 확진됐다. 경북 포항에서는 어르신모임방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해외유입 환자 10명 중 7명은 검역과정에서, 나머지 3명은 지역에서 격리 중 확진판정받았다. -
- ▲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금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성원 기자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연휴기간이 코로나 재확산과 안정세를 가르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본다. 3일째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보였지만 이는 주말이었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추석연휴를 전후로 더욱 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실제로 일요일인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4786건으로 토요일인 26일(6172건)보다 1386건이 줄었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1만69건)과 목요일(1만1277건) 검사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수도권 유흥주점 집합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방역당국은 우선 특별방역기간'(9월28일~10월11일) 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수도권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시설·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진다.카페 등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 두기, 좌석 띄어 앉기 등은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수칙이 적용되고, 놀이공원 또는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비수도권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간 영업이 금지된다.이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