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10월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24일 오후 거리를 두며 책을 보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재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서울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10월 13일부터(12일까지 계도기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