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일 '킹클럽 감염자' A씨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방역체계 혼선, 7차 감염까지 확산
  • ▲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직업‧동선 등을 속인 '슈퍼 전파자' 인천 학원강사가 20일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말했다. 그는 직업을 학원 강사가 아닌 '무직'이라고 했으며, 동선 중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숨겼다.

    앞서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강의한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이 감염되고, 그 학원생이 방문한 인천 코인노래방을 통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 집단 감염까지 이어졌다.

    방역당국은 A씨의 거짓 진술로 인해 처음 사흘 간 A씨의 접촉자들을 제대로 검사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조사에 나섰다. 그러는 와중 A씨로부터 '7차 감염'까지 나왔고 인천 초·중·고교생 40명 이상, 전국 8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