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는 2020.2. 17. 현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일명 신라젠 사건에 대해 취재 차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가 “이런 건 지씨, 제보자라고 하는 그분이 잘 해결한다.”며 이 전대표에게 제보자 지씨를 소개해 줬다고 한다.
제보자 지씨는 2020. 2. 24. 채널A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이철 대표님한테 편지를 받고 전화드렸거든요 만나 뵙고 편지내용을 상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라며 만날 것을 제의 하였다.
제보자 지씨는 2020. 3. 13. 오전 9시 경, 채널A 기자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채널A 기자에게 “출정을 불렀대요. 불러서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자료 준비도 하고 그 쪽 가기 전에.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자료를 공유를 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친구 부탁은 한 일주일만 좀 시간을 벌어 달라.”라며 이 철 대표의 출정을 늦춰줄 것을 청탁하였다.
제보자 지씨와 이철 대표가 채널A 기자에게 출정을 늦춰줄 부탁한 행위는 제3자인 채널A 기자를 통하여 검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사건의 수사ㆍ재판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법세련은 이 전 대표와 제보자 지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제보자 지씨는 2020. 3. 13. 채널A 기자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철 대표는) 그 예전에 VK초반부터 같이 하셨던 친구세요?”라는 질문에 “아뇨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편지를 받을 수도 없고”라며 이 전 대표와 친분을 과시하였지만 이 전 대표와 제보자 지씨는 실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보자 지씨와 채널A 기자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도 변호사가 중간에서 제보자 지씨에게 들은 내용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제보자 지씨는 존재하지 않는 신라젠 비리 장부가 있는 것처럼 채널A 기자를 속였고, 이철 대표와 오래된 친구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채널A 기자에게 검찰과 모종의 불법적인 거래를 유도하였다.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람이 출정을 늦춰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채널A 기자는 검사가 아니므로 이철 대표의 구형에 관여할 수 없고,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담당 검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신라젠 수사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따라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가 성립할 수 없다.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 지씨는 ‘작전 들어간다’고 한 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군사작전 하듯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정치공작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제보자 지씨와 최강욱, 황희석이 공모하여 채널A 기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범행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여 원하는 대로 수사방향을 이끌어 가겠다는 얄팍한 법기술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정도를 걷는 수사가 아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채널A 기자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채널A 기자를 구속 시킨다면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취재하는 기자를 구속시켜 언론을 탄압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0. 7. 17.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