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무죄취지 파기환송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