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홍익대·연세대 첫 종합감사 결과 발표… 보직자 자녀 부당 합격, 회계 부실 등 비리 무더기 적발
  • ▲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건과 4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뉴데일리DB
    ▲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건과 4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뉴데일리DB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종합감사에서 비리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보직자 자녀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거나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연세대는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와 관련된 대학원 입시자료를 포함해 입학전형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건과 4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을 지적받아 2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연세대 교수 1명은 지난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직자 자녀 부당 선발… 4년간 보관해야 하는 입시자료도 폐기

    또 다른 교수의 딸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평가위원 교수 6명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합격했다. 서류심사에서 9위이던 해당 교수의 딸을 5위로 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이 시험 점수 만점을 주면서 서류심사 1,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낮게 평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준 교수와 부당 선발에 관여한 교수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명시했다.

    특히 연세대는 2016년 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대학원 49개 학과에 제출된 입학전형 자료 1080부를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기간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대학원에 입학한 시기에 포함된다. 원칙상 입학 관련 서류는 4년간 학과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조씨는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 자료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연세대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계 관리 불투명… 연구비 부당 수령하고 편법으로 적립금 쌓아

    회계 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연세대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홍익대의 경우 법인 회계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다.

    또 2016~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등록금회계 미집행액 253억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뒤 그 중 101억원은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편법 적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 학교 교수 4명은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자의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해 16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연세대에 대해 고발 8건, 수사의뢰 4건, 통보 11건 등의 별도조치를 진행했다. 홍익대는 고발 3건, 통보 7건 등의 별도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