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한 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과 변호인단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