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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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신고 현수막이 2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걸려있다.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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