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메이저리그 강정호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음주운전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정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야구규약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KBO는 이 조항이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건 뒤인 2018년 9월에 개정됐다는 것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이날 강정호는 "구단에서 받아준다면 첫해 연봉은 피해자 위해 쓰겠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