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21일 재판서 '인물 동일성' 증명 위해 사진 제출… 法 "고1 때 술 마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이면 조민 씨가 고1때다. 고1이 여러 명 모여 이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정씨 측에 이렇게 물었다. 정씨 측 변호인이 딸 조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을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2007년도 조씨의 사진에서 소주병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조씨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강성수·김선희)는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정씨 측이 제출한 감정신청서와 관련해 질의했다. 

    앞서 정씨 측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 속 한 젊은 여성이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는 법정증언이 이어지자 정씨 측은 이날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며 인물 동일성 감정을 위해 조씨의 과거 사진을 제출했다.

    변호인 제출 사진… '고1' 조민, 소주병에 염색한 친구와 있어

    그런데 제출된 사진 중 한 장에서 조씨가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여러 개의 소주병이 나열됐고, 조씨의 일부 친구들은 염색한 상태였다. 촬영 일자는 조씨가 고1 때인 2007년이다.

    재판부는 "사진 하단을 보면 (촬영 시기가) 2007년으로 돼 있는데, 사진을 보면 염색한 친구도 있고 소주를 마시고 있다"며 "조민이 고1 때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고1이 이렇게 여러 명과 술을 마시면 안될 텐데, 고1 때 사진이 맞느냐"며 "연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씨 측 변호인은 당황하며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엄마(정씨)는 알지 않나. 07년이 맞나. 연도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씨 측이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원본 사진 파일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씨 측은 지난해 9월 검찰 측에 컬러로 된 동양대 표창장 원본 사진 파일을 제출했지만, 사진의 생성일시 등 속성정보를 알 수 없어 논란이 됐다.

    "표창장 파일 컴퓨터서 왜 나왔나"… 정씨 "모르는 새 옮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걸 누가 찍고 전달했는지 등 사진 파일이 생성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며 "그것을 누가 찍고 전달했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피고인 측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할 일이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정씨 측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정씨 측 변호인의 설전도 오갔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기일인 지난 14일 정씨 측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파일이 피고인 정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잘 모르는 새 (표창장 파일이 정씨 컴퓨터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가 백업했는지,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것인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것인지 등 설명도 없다"며 정씨 측 의견서를 지적했다. 그러자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번갈아 해명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객관적 판단은 우리가 한다"며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질타했다.

    '조민 인턴' 호텔 임원들 "인턴십 프로그램 없다"

    한편 조민 씨가 2007~09년 약 3년간 고객서비스업무 보조를 하고 인턴십 수료증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관계자들은 "고등학생이 실습한 경우는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해당 호텔의 박모 대표이사는 이날 법정 증언에서 "호텔에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가, 또는 고교생이 실습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조씨의 인턴 확인서가 발급된 시점인 2009년에도 대표이사였다.

    박 대표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해당 호텔 관리담당이사 박모 씨도 "고등학생이 3년간 주말에 호텔에서 인턴한 적은 없다" "호텔에 정식 인턴십 프로그램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섰던 해당 호텔 총괄사장 임모 씨도 "고등학생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서 주말에만 실습했다면 소문이 자자했을 텐데,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