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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신규 확진자가 35명 증가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주변 거리에 클럽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현수막에는 "유흥주점, 클럽, 콜라텍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른 집단감염 위험시설이다"며 "영업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업소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적혀있다.서울시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소재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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