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유착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3월 13일 채널A 기자가 “장부랑 이런 것들이 다 있느냐?”고 묻자, 제보자는 “네네 뭐 파일”이라 답하였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다섯 명 선”이라며 파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채널A 기자가 파일 속 인사가 “여 아니면 여·야?”라고 묻자, 제보자는 “다 포함됐다.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하였고, “주식에 같이 돈을 태워갖고 벌고 나왔다는 이 말씀이시죠?”라는 채널A 기자의 질문에 “그 과정은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라며 마치 자료가 존재하는 것처럼 채널A기자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제보자와 채널A 기자가 만난 사실을 아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이 전 대표)는 3월 20일 MBC 서면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언급한 신라젠 관련 정치권 인사들의 정보가 담겼다는 파일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 전 대표가 MBC 측에 여야 관련 파일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제보자는 계속 채널A 기자에게 “(이 전 대표가) 자료를 건넸을 때는 이런 일에 시달리고 싶지 않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이철 대표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결정은 본인이 내서, 본인의 의사를. 이 기자님 집 주소를 아니까 전달을 하게끔 해서…”라며 제보자는 계속 파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며 기자를 속였다.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하고, 이 전 대표의 출정을 늦춰줄 것을 청탁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취재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법세련은 제보자를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명백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고, 제보자가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하고, 이 전 대표의 출정을 늦춰줄 것을 채널A기자에게 청탁하는 등의 행위는 취재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명백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제보자와 그 일당들이 벌인 끔찍한 정언유착 사건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정권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기획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나라 기강을 흔든 정언유착 사건에 대해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