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모관계 명백히 드러나"… 변호인 측 "드루킹, 앙심 품고 김경수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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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창회 기자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50) 씨와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김 지사를 엮은 것"이라며 "댓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7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변론 재개 이후 두 번째 진행된 공판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T)까지 동원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견해와 향후 입증계획 등을 설명했다.'김경수·드루킹 공모관계' 명확한 이유 3가지검찰은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관측된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총 세 차례 찾아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온라인 여론과 관련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꾸준히 보냈다는 점 △ 김 지사가 직접 드루킹에게 댓글을 조작할 기사 URL을 보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검찰은 "피고인 김경수는 경공모 사무실에 찾아가 킹크랩 등을 활용한 선거지원 계획을 브리핑 받았다"며 "총 세 차례 방문 중 두 번째 방문인 2016년 11월9일에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과 피고인에게 전달된 보고내용, 증인들의 일관적인 진술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연회 참석 여부는 전임 재판부 역시 '객관적 비진술 증거들로 확인된다'고 인정했다"고도 강조했다.김 지사가 주도적으로 댓글작업을 지시했다고도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명령에 따라 댓글작업을 했다는 취지다.검찰은 "김경수는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동향을 체크하고 그 중에서 댓글작업이 필요한 기사 URL을 김씨에게 보냄으로써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김경수가 URL을 보내면 김씨는 1~2분 내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를 다시 경공모 실무진들에게 전송해 5분 내에 킹크랩을 가동시켰다"며 "김경수의 URL 전송이 작업지시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드루킹, '꼬리 자르기' 시도한 김경수 협박"검찰은 '불법 댓글조작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를 대상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면서 김씨로부터 협박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검찰은 "김경수는 김씨가 김 지사와의 비밀대화방을 캡처하자 대화방을 삭제했는데, 이는 죄증을 인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에 김씨는 '1년4개월동안 부려먹은 것은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될 것이 아니다. 연락하지 않을 경우 기자들이랑 점심을 먹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드루킹이 '선플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킹크랩 시연회 역시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김 지사 측은 "김씨는 김 지사를 엮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라며 "김 지사 몰래 댓글조작을 하다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자 김 지사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엮으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짙은 남색 슈트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했다"며 "재개된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피력했다.김 지사의 출석을 전후해 법정 출입구에서는 일부 시민이 '김경수를 구속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고함을 치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