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4일 "공소사실, 유죄 입증에 부족"… 윤 총경,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 수천만원어치 공짜로 받아
  • ▲ 윤규근 총경. ⓒ뉴시스
    ▲ 윤규근 총경. ⓒ뉴시스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윤 총경이)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검찰 입증 부족"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46) 씨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가 2016년 7월 문을 연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 유씨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