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채용비리 등 조씨 혐의 충분히 입증… 담당 재판장, '文정부 코드' 우리법 출신인 점 변수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가 재판에 넘겨진 '조국 일가' 중 첫 판결을 받는다.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교사직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는 다음달 1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소송 등 조씨의 주요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된 데다, 채용비리 혐의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조씨 담당 재판장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웅동중 채용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다.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학교법인인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검찰의 '조국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본인과 부인 정경심(58) 씨, 5촌 조카 조범동(37)씨 등 조국 일가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허위채권 몰랐다" 조국 동생에… 檢 "서류에 당신 글씨 있다"

    우선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조씨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가 1985년 인수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이다. 2013년 조변현 씨가 작고한 이후에는 모친인 박정숙(83)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건설사인 고려종합건설도 함께 운영하던 조변현 씨는 1996년 웅동중 신축공사를 셀프 수주했고, 학교부지 내의 테니스장 공사를 자회사인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으로 줬다. 당시 고려시티개발의 대표는 조권 씨였다.

    이후 조씨는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실제 테니스장 공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도 재직하면서 재판에서 학교법인이 변론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그 결과 웅동학원으로부터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 조차 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확보한 채권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총 115억5010만원의 손해도 끼쳤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허위소송 혐의와 관련해 부친인 조변현 씨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고려시티개발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허위'라는 것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조씨는 "고려종합건설에 근무하면서 받아야할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받지 못했다"며 "그 대신 부친으로부터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허위채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친이 건네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2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서류를 제시하며 "서류에서 조씨의 자필 필적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문가에게 필적분석을 맡긴 결과 허위소송에 활용된 서류의 필적과 조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직접 허위소송에 활용될 서류를 작성했다는 취지다. 지난 6일 조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前) 고려종합건설 관리이사 김모 씨도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의 하도급 계약서는 본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권, 채용비리 인정… "세단기 과열될 정도로 증거인멸"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씨가 스스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씨는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조씨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1억8000만원이 아닌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원자로부터 받은 돈은 1억4000만원이며, 이 중 4000만원은 박씨와 조씨 등 두 명의 브로커에게 각 2000만원씩 건네졌기 때문에 실제 받은 돈은 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지원자에게 건넨 것은 1차 필기시험 문제뿐이며 2~3차 실기문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조씨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 30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박씨와 조씨는 "조씨로부터 전화로 면접정보를 받아 지원자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혐의는 조씨와 브로커 박씨 등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금품수수 액수 책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인멸 혐의도 재판과정에서도 대부분 입증이 된 상태다. 지난달 16일 증인으로 나온 조씨의 부하직원 황모씨는 "조씨가 세단기를 빌려오라는 지시를 했으며, 새벽에 자택에 있던 서류들을 사무실로 옮겨 파쇄했다"고 증언했다. 황씨는 "파쇄량이 너무 많아 세단기가 과열될 정도였으며, 서류 중에서 '웅동'이나 '소송' 관련 글씨를 본 기억이 난다"고도 부연했다.

    혐의 충분히 입증됐지만, '우리법' 출신 재판장 변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재판장의 존재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판사는 10여 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9년 '월간조선'이 보도한 우리법연구회 회원 129명 명단에도 김 판사의 이름이 있다. '좌파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공식 해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에 우호적 판결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내용을 살펴보면 조씨의 혐의는 검찰의 확보한 증거와 증인신문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재판 외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21부에는 조씨 말고도 조 전 장관 본인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이 몰려서 배당이 된 상태"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주요 재판들의 가늠좌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