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일 결심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700만원 구형… "공범에 책임 전가, 증거인멸 등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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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조국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돈을 받고 교사직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조권 일가는 학교법인인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조된 서류로 100억원의 채권을 만들고, 이를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다"면서 "채용비리로 웅동학원의 교직을 매매 대상으로 전락시켜 공정한 경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 조권은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그럼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강조했다."조권, 이익 다 챙겨놓고… 책임 전가, 증거인멸 등 죄질 불량"조씨는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부친 고(故) 조변현 씨가 사주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은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했고, 이를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맡겼다. 당시 웅동학원은 조변현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다.그러나 공사 도중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고, 조씨는 서류를 위조한 뒤 웅동학원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였다.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도 재직했던 조씨는 학교법인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그 결과 승소해 웅동학원으로부터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총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조씨는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 박모 씨 등을 통해 2016~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