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공판 나온 최강욱, 檢 비판하며 공소사실 부인… "국회의원이라 바쁘다" 재판 일정 변경 요구
  • ▲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박성원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박성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나왔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번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법정에 나온 것은 최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나왔다"며 "그동안 보여왔던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언론과 결탁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강욱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 없어… 방어권도 침해"

    '어떤 면에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저의 입건 날짜조차 거짓말하고 언론에 유포했다"며 "검찰이 진실 앞에서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언론 플레이 방식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증명서는 같은 해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정씨와 공모해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법정에서도 '윤석열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 전 비서관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출해 언론에 설명하고 변호인의 반박을 강요하고 있다"며 "저를 피의자로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피의자 입건 일자를 밝히지 않아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봤는데, 입증 취지가 없는 증거목록은 처음 봤다"며 "증거 내용도 사실적·규범적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작은 법무법인의 인턴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리 없고, 입시서류 10페이지 중 한 줄이 들어갔을 뿐"이라며 "최강욱은 조씨가 어느 대학원에 갈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주대 등 다른 증명서 발급인도 있었는데,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공소사실 모두 부인… '국회' 핑계로 재판 일정 늦춰달라 요청

    검찰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 최강욱의 범죄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 최강욱이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범인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최 전 비서관이 증명서 발급 당시 정씨에게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최강욱은 해당 증명서가 입시비리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떠한 내용도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저희가 공개한 걸 기정사실화하고 말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5월부터 국회가 시작하는 때라 사정이 좀 유동적일 거 같다. 뭐가 너무 많다"며 재판 일정을 늦춰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전 비서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6월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