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