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委, 16일 '공개' 결정… 17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때 강훈 얼굴 공개
  • ▲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대화명 '부따'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름은 강훈,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만18세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강훈의 모습. ⓒ뉴시스
    ▲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대화명 '부따'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름은 강훈,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만18세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강훈의 모습. ⓒ뉴시스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인 대화명 '부따'의 신상을 공개했다. '부따'의 이름은 강훈,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만18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따' 강훈, 박사방 유료회원 모집·관리한 공동 운영자

    강훈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가상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첫 사례는 강훈에 앞서 공개된 조주빈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은 제외된다.

    성폭법 따른 피의자 두 번째 신상공개… "공공이익 부합"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강훈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돼 신상공개 대상의 예외가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와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