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포럼’… 연구계획 사전보고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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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교육부가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와 같은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연구 저자로 참여할 경우 대학에 의무적으로 사전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학평가에 연구윤리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대학·학회 연구윤리 관련 지침도 상반기 중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 오후 대한연구윤리협의회·학술단체총연합회 함께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0년 제1차 연구윤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관련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은 촬영실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됐고, 질의응답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는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자가 미성년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연구계획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사전보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직한 연구논문 저자 논란'이 불거진 후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때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소속된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후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논문에 큰 기여 없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미성년 자녀 연구 참여 시 미리 신고… “상반기 중 연구 지침 배포”

    안에 따르면, 논문 공저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와 학년을 표시하고 연구노트도 작성해야 한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일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도 해당 교수의 연구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저자 정보와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 기관인증평가’에 연구윤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대학은 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며 "상시적으로 연구윤리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