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국민 안전보장 못해"… 투표하려면 귀국투표제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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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선거사무가 중단되는 17개국 23개 공관 명단.ⓒ중앙선관위
우한코로나(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 재외국민들이 총선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투표를 원한다면 귀국투표제를 활용하거나 체류국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되지 않는 공관을 찾아 투표해야 한다.선관위 "각국서 통행금지 등 조치 시행… 안전보장 못하는 상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7개국이다.투표 원하면 귀국투표제 활용해야이에 따라, 만일 이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총선에서 투표를 하려면 귀국투표제를 활용해야 한다. 귀국투표제는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번 총선에서 귀국투표를 하려면 4월 1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