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제한을 발표한 다음날인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헬스장에 임시휴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22일 정부는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5일까지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