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전 목사, 3월1일 광화문집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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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권창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7일 전 목사가 지난 25일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각종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법원 24일 "도주 우려" 이유로 전광훈 목사 구속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나를 구속한) 판사야말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전 목사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전 목사는 28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3·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유튜브 집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