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17·18일자 [정치]에 <"KBS '보수야당 심판해야' 보도, 선거법 위반"...선거여론조사심의위 판단>이라는 제목과 <"보수야당 심판론 우세" 편파방송한 KBS, 결국 사과>라는 제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08조 등에 의거해 'KBS에 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므로 해당 기사 본문 중 <KBS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했다>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했다>로 정정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